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인협회 등록은 필수입니다. 조달공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급공사, 대기업 관련 공사는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현장대리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공사금액에 따라 자격증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력1년, 3년 등의 제한조건과 초급, 중급기술자 조건이 다릅니다.) 연회비 및 가입비는 대부분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게 맞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납부해 주고 있구요.... 법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상 필요요건일뿐.....
demi님의 말대로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 기술자에 대한 협회비 납부는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설립요건에 기술자 머리수 충족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에 2만원 정도 되는 것도, 사측이 직원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면, 사장의 마인드가 영 아닌것 같은데요?
첫댓글 저희는 일단 개인이 납부하고 영수증을 본사로 보내서 그돈을 월급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법적인 혜택을 떠나서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을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종에 사단법인에서 인정하면 회사도 인정한다는 개념이 많겠죠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인협회 등록은 필수입니다. 조달공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급공사, 대기업 관련 공사는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현장대리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공사금액에 따라 자격증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력1년, 3년 등의 제한조건과 초급, 중급기술자 조건이 다릅니다.) 연회비 및 가입비는 대부분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게 맞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납부해 주고 있구요.... 법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상 필요요건일뿐.....
음...결론은 협회가입이 꼭 필요하군요! 살면서 어떻게 조달공사, 관급공사, 대기업공사를 안하고 살수는 없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본인이 내는데요. 협회 정말 싫죠.
demi님의 말대로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 기술자에 대한 협회비 납부는 회사 부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설립요건에 기술자 머리수 충족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에 2만원 정도 되는 것도, 사측이 직원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면, 사장의 마인드가 영 아닌것 같은데요?
법인인 경우 자격증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답니다..(기술인협회 가입자 인원은 무의미하더라구요) 자격증은 2개이상으로 실내건축, 건축등이 필요하고 건설안전기사는 포함되지 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