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HBV 보균자셨고 간경화에 가족력도 있으셨습니다. 5월달부터 컨디션이 안좋아지셨고 부랴부랴 6월달에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간암이고 간경화가 심한편이라 간엽절제술은 안되고 간이식 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힘든 6월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적합검사 합격을 받았고 7월 말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는 내가 다시 허리를 피고 걸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 우울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곧 4주차가 되어가는데 일주일 전부터 근처 헬스장에서 유산소도 하고 가벼운 맨몸 근력운동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오른쪽으로 돌아누워있는 자세를 하거나 하면 갈비뼈 부근에 통증이 있긴 합니다. 이것도 차차 나아지겠죠? :-)
본론으로 들어가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아파서 수술한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비용 및 입원비 검사비는 제 실비보험에서는 청구할 수 없고 수혜자 쪽 실비로 청구하신 분들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각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으나 제가 보험쪽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ㅠㅠ 아버지가 들고 있는 보험은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이고 특약사항 읽어보면 (갱신형/본인)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본인이라고 적혀있는거는 본인만 해당된다는 뜻일까요? 보험사에 전화는 해보았으나 공여자는 해당안된다고 하시긴하셨는데 혹시나 싶어 문의글 남김니다. |
첫댓글 여러 보험중에 실비보험만 공여자 병원비를 수혜자 실비 보험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저도 엄마께 공여해드린 공여자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은 수혜자 본인만 보장이되구요~ 공여자님꺼는 수혜자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니시는 외래도 수혜자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권에 질병 통원/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입원 의료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면 요게 실비입니다.
1세대 실비(09년 10월 이전가입)는 수혜자 실비에서 공여자비용 보상 안해주는게 맞구요(but 보험사마다 해주는데도 있는 듯)
2세대부터는 수혜자 실비로 공여자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고, 상담사가 잘 모르고 답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시기 확인해보시고 1세대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