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2011년까지 개별공시지가 알 수 있어-
완도군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공적 가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 날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완도군청 홈페이지 (www.wando.go.kr)에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공시지가의 개념」「공시지가의 산정절차」「 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등으로써「공시지가의 개념」란은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매년 일정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공시지가의 산정절차」란은 토지특성조사·비교표준지산정·지가산정·사정지가의 검증·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및 처리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 공시지가의 활용」란은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란은 해당 토지 및 산 의 개별 지번으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결과 해당 토지 및 산의 위치를 위성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 및 가격의 증감내역을 알수 있다.
한편 완도군수는 공시지가를 매년 2회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지난 5월 31일 158,366필지에 대하여 결정·고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필지별로 개별 통지 하였으며, 7월1일 기준은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 1,728필지에 대하여는 산정절차를 걸쳐 10월31일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밖에도 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열린 군정홍보, 함께하는 생활·복지, 신 활력 산업·경제, 완도 관광안내 등의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61)550-5370
출처 :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