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NEWS
■관리직원 미지급 수당 등 대표회의 상대 청구 서울중앙지법 판결
☛ “대표회의는 ‘사용자’ 아니다” 기각
● 근태관리 및 업무평정 등 관리업체에 받아···실질적 사용자 지위 인정 안 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중 어느 쪽인가에 대한 논란은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 오래 지속돼 온 문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및 임면 등 책임을 지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결정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식돼, 근로자가 임금 지급이나 해고 등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물으며 소송 등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체적인 업무 지휘권을 행했는지 여부 등을 엄밀하게 따지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연주)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A아파트에서 전기반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조정청구 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대표회의에 “A아파트에서 일하며 미지급받은 전기검침비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특별수리이익 등 합계 456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지난해 3월 26일경 D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그해 4월 30일 D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보통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관리직원들은 그대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며 소속 업체만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B씨도 그렇게 계약을 새로 하게 된 것이다.
B씨의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D사와의 근로계약서에는 ▲대표회의 의결로 직제개편과 임원감축이 결정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급여는 매 임금 지급일에 대표회의 명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는 재판부에 “본인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C사나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회의가 본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따라서 본인과 대표회의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돼 대표회의가 본인의 실질적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회의는 본인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원고 B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씨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표회의는 C사 또는 D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자가 아닌 점▲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D사가 기재돼 있고, B씨와 D사는 직접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D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태관리 및 업무평정 등도 D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대표회의가 B씨의 채용절차에 관여했다거나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법리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방으로 해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오기는 했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돼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대표회의가 그 관리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피고를 추가지정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E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F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E아파트 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G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표회의가 F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사용자인 대표회의가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낸 바 있다.<본지 2018년 8월 6일자 제1208호 2면 게재>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F씨의 사용자인 이유로 ▲근로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임금을 대표회의가 직접 결정해 지급하고, G사와의 관리계약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각종 보험료 및 교육비, 기타 피복 및 후생복리비용’의 지급의무도 대표회의에 있다고 정한 점 ▲대표회의가 G사로부터 관리소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아 동대표들이 참여한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F씨의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관리업체인 G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G사가 F씨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했다거나 F씨가 G사에 업무상 보고를 했다는 등 G사가 F씨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G사가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20만원 남짓한 금원으로, 아파트 한 단지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라기보다 F씨를 대표회의에 소개하는 대가의 성격이 더욱 짙은 점 등을 들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동대표와 임원 해임사유 구분해야” 수원지방법원
☛ 법원, 동대표 해임투표 진행 제동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동대표 A씨에 대한 해당 동 입주민 10명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된 동대표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자 해임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해임투표 진행이 중지된 것.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의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와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임투표 선거 및 이에 따른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하고, A씨가 동대표 및 임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는▲3회에 걸쳐 회의가 없는 날 식대를 관리비로 처리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참석자를 명기하지 않아 관리규약 위반▲2차 비용까지 관리비로 처리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침▲불필요한 숨수건(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침▲청소업체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해 관리주체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고 특정업체를 부당 지원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투표에는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해임투표 절차 중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하려면 동대표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일부 해임사유는 총무이사 지위에서 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임사유 중 회식비 및 식대 일부는 A씨가 총무이사 임기를 개시하기 전의 행위로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입대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사목 수량 파악, 교육 참석, 입대의 운영방안 회의 등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것이며, 그 지출에 입대의 의결이 있었거나 관리규약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무이사로서 식대 등 지출에 참석자 명부 제출을 누락하긴 했으나 지출 범위가 관리규약이 정한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위반 정도가 해임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숨수건 지출의 경우 올해 잡수입 예산으로 숨수건을 구매하기로 한 입대의 의결에 따른 것일 뿐 A씨가 임의로 지출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청소업체 입찰 관련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부당개입에 대해서도 해임요청서에 이 같은 사정을 의심할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해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해임 대상 동대표의 선거구 입주민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대표 해임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요청서에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입주민 등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해임요청서가 제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해임절차 개시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임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해임투표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돼 A씨와 입대의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등에게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점, 해임투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 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담의 김영재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연말 비용 집행 안건 가결로 인한 분쟁이 동대표 해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상 해임 절차는 실제 분쟁 내용과 달리, 임원들이 실수로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점 등을 사유로 진행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하게 임원과 일반 동대표의 해임 절차가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하는 한편, 사유에 관해서도 관리규약 위반의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해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이상 해임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해줬기에 무분별한 해임 진행에 따른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yellow@hapt.co.kr
■ 부부가 동대표, 선관위원 각각 못 맡아
질의: 동일 세대에 사는 부부가 각각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을 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한 세대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같은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즉 이러한 경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법령 등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회신: 동대표 배우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 동대표 또는 그 후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따라서 동대표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린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19.><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