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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처분해야하는 중고차! 무작정 폐차하지마세요! 해외로 수출하는 좋은 방법 알려드려요
꼬밤 추천 0 조회 114 24.07.09 15: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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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0 20:25

    첫댓글 고과장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갖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법률관계는 사법상관계이기에 갑은 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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