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② 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
③ 위법성의 판단은 판결시이다
④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한다
정답 : 3번
「처분이 존재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공복리의 판단시점은 판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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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뜻인가요?
위법하다는 건 처분할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판사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는 그 시점이지 않나요?
처분 당시 행정청이 '이 처분 위법한데....'라는 생각으로 처분을 내리진 않았을거 같거든요
첫댓글 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공익)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기각하는겁니다(원고패 피고승)실질적으로 피고가위법하다는건 인정하고문서에도명시해야죠 이때 위법성판단은 피고가 처분을 내리던 그때로 (처분시)돌아가죠 원고승판결을내리면공익이 많이침해되는가하는 공공복리판단은 현재(판결시)죠 현재 공익을 고려해야겠죠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이고 공공복리판단은 판결시...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