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학교 공부의 어려움 등이,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교우관계와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에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첫댓글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위해 선생님들 교육까지 시키는군요. 국제결혼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 결혼시켜놓고 지금 뭐하는짓인지.....? 애초에 이런 결혼을 못하게 막으면 될것을? 예전에 이자스민이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시켜야된다고 말한 적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는군요. 이자스민의 정체는 뭘까요.
첫댓글 다른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위해 선생님들 교육까지 시키는군요. 국제결혼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 결혼시켜놓고 지금 뭐하는짓인지.....? 애초에 이런 결혼을 못하게 막으면 될것을? 예전에 이자스민이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시켜야된다고 말한 적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는군요. 이자스민의 정체는 뭘까요.
네 요즘은 쓰레기 같은 다문화가 대한민국 모든곳에 들어가 있네요..아이들 교육과정에도 있으니 말 다했죠...답답한 현실입니다...무조건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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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동의없는 다문화는 범죄입니다
이런 미친 법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