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담임권 판례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5번 판례는 기존 공무원이 단순히 경쟁자가 늘어서승진가능성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건 공직취임 이후 부당배제박탈정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서 합헌인데
7번 판례랑 6번 판례는 둘 다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라고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원칙상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문제O2. 따라서 승진가능성 등 승진의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문제X3. 그러나 승진(임용)기회의 균등한 보장 자체는 공무담임권의 문제O즉 모든 공무원에게 승진기회자체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차별이 발생하면,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됨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1. 원칙상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문제O
2. 따라서 승진가능성 등 승진의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문제X
3. 그러나 승진(임용)기회의 균등한 보장 자체는 공무담임권의 문제O
즉 모든 공무원에게 승진기회자체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차별이 발생하면,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됨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