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범죄유형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판단력을 상실케 하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상승된 의존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말만 신뢰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비정상적인 심리적 통제로 보이는 가스라이팅 행위는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입·세뇌된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 관계가 '상하관계', '복종관계', '갑을관계'로 변질되어버린 이상,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수의 가스라이팅 피해사례가 정서 및 사고의 통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서적 통제행위에서 시작된 가스라이팅이 폭행, 감금, 공갈 강요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피해로 결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구체적으로 유형에 따른 처벌 정도를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으로 촉발된 피해사례가 1)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3조).
2)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해지며(제260조), 상습적인 경우에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한 사례에서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제283조), 4) 감금행위가 수반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50조).
만일 자신 또는 주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강요죄도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신을 지배 한다는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죠 !
그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약자를 이용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자는 벌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댁님 유익한 글이시네요
공감합니다 약자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죄에
속하네요
벌 받아야죠 반듯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인간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력에의한 압력의 어려움을 겪는이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성장기부터 위축된 정서가 단단해 지지 않은채, 여린마음으로 거친 세상 첫 발을 내 디딘 , 든든한 가족체계를 가지지 못한, 사회 초년병이 주로 피해자인 것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일이 주위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될것같아요
관심을 기울입시다
갑을관계나 상하관계에서 원치않는일을 반복적으로 억지로 강요하면 처벌을받을수도 있군요
강력처벌 받아 마땅해요
약자를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