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가 누락 되어 있네
지난 토요일에 모처럼 시간이 되서 한의원에 가서 손목 건초염 치료받고 산정특례 된다기에 치료비좀 아껴 볼려고 했더니...
2019년에 갱신해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알게되었다는...ㅠ
3년동안 병원에서 이제도를 한번도 이용한적이 없어서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그때 기록지와 진찰료결재 내역 있다니까 자기네가 알아본다고,
동산병원에 알아보니 내 서명이 빠져서 서류가 반려됐었다는 황당한 답변..ㅠ
병원에 다시오면 싸인 받아서 다시 접수할려고 했었다나...
그러면서 3년동안 병원에 안왔냐고,
"치료약이 있어야 가죠"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본인이 직접안가고 가족인 남편이 대신 가서 서명해도 된다고...
내일 남편 보내야겠다.
첫댓글 오늘 오전에 남편이 자전거 타고 병원에 가서 싸인하고 왔다.
오후에 등록되었다고 카톡이왔네.
오늘부터 5년이네.
5년동안 신경 안써도 되니 다행이다.
아하 그러한 제도가 있었네요
그런제도는 알지못하면 써먹기가 힘들겟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