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폭력을 악의지의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표현으로, 비폭력을 선의지의 당연한 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폭력은 본질적으로 악의 범주에 속하고 비폭력은 본질적으로 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가 상당 부분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지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폭력을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보게 한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전통에 의해 답습된 도구적 가치들은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와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하다. p186 ~187
내용: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이란 방법을 사용했고, 또한 자신의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서 경제발전이란 도구를 사용해왔다.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시작돼보기도 전에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해버렸다. 사람들은 힘이 없었고 그에 대항할 응집력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조차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군사정권의 지도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에 자신의 행동의 합리화를 채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수 있는 경제 발전이란 방법을 선택했다. 비록 수많은 약자들의 피와 땀을 흘리게 하면서 경제를 세운 것이지만 마침내 그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업적(?)을 이룩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장 빠르게 마련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폭력에 윤리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비록 지금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이라는 거대한 벽의 그림자 속에서 죽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력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비폭력이 안 좋은 결과는 낳는 일도 셀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저자가 본문에서 예를 든 것을 말하자만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영국 맨체스터 지방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갔다, 또한 전시중 연합국의 독일 봉쇄로 인하여 독일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리게 된 일들도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세계 어디에 이야기해도 비윤리적 행위였다고 말할 수 없는 행위였다. 간디의 비폭력주의 운동은 말 그대로 폭력을 통해서 혁명을 시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단 한번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폭력의 윤리성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비폭력의 비윤리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윤리적 인간과 비윤리적 사회’의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폭력의 비윤리성이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은 바로 폭력을 악 의지의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표현으로, 비폭력을 선의지의 당연한 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폭력을 본질적으로 악의 범주에 속하고 비폭력은 본질적으로 선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폭력이 빌고 개인간에는 윤리적이고 폭력이 비윤리적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집단 간의 관계로 바뀌었을 때 사정은 달라진다고 말한다. 생명과 재산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서, 그리고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이 없는 사람도 함께 위협하지 않고서 한 집단을 강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복잡한 집단 간의 관계에 담겨있는 요소들이라고 말한다. 물론 집단 간의 관계로 발전했을 때 비폭력은 폭력보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것은 근시안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집단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개인은 집단 속에서 살아가고 그 집단이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으면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집단의 행동이 폭력의 직접적인 결과를 위해서 폭력으로 행해나가는 집단이라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개인들은 여전히 비폭력의 윤리성을 확보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지만 집단의 가치관과 행동은 개인에게 그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록 집단의 폭력의 행동으로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의 정당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그 개인들에게 역시 폭력이 정당화되리라는 것은 물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비록 집단이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해결할 때 순간적으로 더욱 큰 위기에 빠진 것 같고 오히려 비폭력이 더욱 비윤리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넒은 시야로 바라볼 때 더욱 윤리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폭력을 비윤리적으로 보게 한 것은 전통에 의해 답습된 도구적 가치들을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와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것이다. 그는 “오직 선의지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 선의지가 각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곧바로 올바른 동기와 과연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올바른」수단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목적이 옹호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성은 수단이나 목적을 선택하게끔 올바른 의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지의 여부를 척도로 해서 판정하기 불가능한 특수한 행동이나 태도도 있다.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는 경험을 통해 확립된다. 그 결과 전통에 의해 답습된 도구적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로 인정되게 된다. 타인의 생명과 의견과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선한 범주에 속하게 되고, 같은 공동체의 성원의 생명과 의견과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악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그것들은 올바른 궁극적 결과를 갖게 될 것으로 가정될 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선의지의 표현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들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의 오랜 세월동안 폭력으로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보게되고 존중되지 못한 것이 바로 비윤리적이라고 인정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법이 법이 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은 재산이나 이익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지는 못한다. 지금까지 폭력이 비윤리적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폭력은 이익을 더욱 창출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다. 서구열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한 방법은 바로 폭력이라고 불리는 힘이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이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힘이다. 오히려 폭력은 수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비록 폭력이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유익성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집단이 유지되는 데에 규칙이라는 강제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규칙 즉, 법이 없다면 그 집단은 유지될 수가 없고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집단을 유지하는데는 폭력이라고 불리는 강제적인 힘이 필요악으로 필요하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인격의 수양을 이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이것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란 강제성이다. 그리고 폭력-물리적 폭력 외에 강금의 폭력, 노동의 폭력 등등...-을 통해서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그리고 윤리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익이 크더라도 비윤리성을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된다. 폭력으로 얻게된 이익은 언젠가는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된다. 폭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집단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폭력을 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폭력은 단지 필요하지만 악한 한마디로 필요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28단어
1. 악의지 이외에 본성상 비도덕적인 것은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선의지 이외에 본성상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p184
2. 동기와 궁극적 목적 사이에 놓여 있는 수단들과 보다 저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들을 선택하는 문제는 윤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실용주의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p185
3. 폭력을 악의지의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표현으로, 비폭력을 선의지의 당연한 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폭력은 본질적으로 악의 범주에 속하고 비폭력은 본질적으로 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가 상당 부분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지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p186
4. 폭력을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보게 한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전통에 의해 답습된 도구적 가치들은 본질적인 도덕적 가치와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하다. p187
5. 비교적 단순한 개인들간의 관계에서조차 절대적이라고 간주될 만한 도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p188
6. 사회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이 근본적인 도덕적 태도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p189
7. 모든 대답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p190
8.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태도는 개인의 도덕적 행위보다는 집단의 도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p191
9. 사회가 결속의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강제력을 받아들인 이상, 우리는 비폭력적 강제와 폭력적 강제, 혹은 정부가 사용하는 강제력과 혁명가가 사용하는 강제력 사이에 절대적인 구별을 지울 수는 없다. p194
10. 농민, 도시중간층, 프롤레타리아 등에 의한 폭동에 대항하는 강력한 문화적 방어에 의해 강화된 집단의 엄청난 힘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혁명을 정당화시켜준다. p198
12. 공산주의자의 현실주의 탁상 공론식의 혁명가의 막연한 희망과 대립관계에 서게 되다. p202
13. 현대의 선진공업국들 중에서 공산혁명을 확실하게 보장할 만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거나 가까운 장래에 아주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 205
14. 그리고 강제력은 사회정책의 일정한 수단이므로 절대주의는 이 도구를 독재와 잔혹성으로 바꾸어버린다. p213
15. 그들이 그 정의를 확신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위협만이 그들을 억지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그 척도를 새로운 것이 아닌 낡은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p223
16. 현재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당면하여 자기보존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 심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p224
17. 만약에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이 같은 폭력행위는 외과의사의 의술과 같은 속도를 갖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상처가 생기면 곧바로 대증 요법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p234
18. 협력과 상호성을 무비판적으로 지나치게 찬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불의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은밀한 형태의 강제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p248
19. 아마도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p249
20. 이 같은 위험은 사회적 투쟁에 관여하고 있는 사회집단이 자신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스스로를 안일하게 정당화하는 데서 생겨난다. p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