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총리는 8월 28일 이슬람의 전통적인 종교 축제인 라마단 파재절의 종료 불과 몇 시간 전에 종교 재산 반환에 대한 임시법안을 발표함으로써 비이슬람 소수 종교인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법안은 터키 정부가 1936년 인구 조사 이후, 각종 속임수와 편법으로 소수 종교 재단으로부터 빼앗았던 종교 재산들을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이슬람 종교 재단들이란 터키 정부가 1923년 이래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돼 있는 기구들을 의미한다.
정부가 발표한 칙령은 부당하게 압수된 재산들을 소수 종교인들에게 되돌려달라는 그리스 정교회 바르톨로메오 1세의 요청이 나온지 불과 수일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칙령은 우선, 1936년 조사·등록된 내용에 따른 종교 재산의 반환, 비이슬람 종교 재단들에 소속됐던 묘지들의 관리권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던 시 등 행정기구들로부터의 반환, 터키 공화국으로부터 법적인 존재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수도원과 본당 등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이러한 재산들이 부당하게 박탈당했을 경우 터키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은 적절한 문서를 12개월 내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략적인 추산에 의하면, 이 칙령에 의해 반환 작업이 이뤄질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리스 정교회 소유 재산이 약 1000건, 아르메니아 정교회에 100건, 그리고 칼데안 가톨릭교회와 유대교에도 적지 않은 재산이 반환되게 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우, 과거 이와 관련된 조약인 로산느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한 건도 반환을 기대할 수 없지만, 관측통들에 의하면 이 새로운 칙령에 의해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총리는 칙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종교 집단들이 겪었던 차별과 불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종교, 인종, 또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든 차별 받고 억압 받는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