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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가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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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
가점
기준 |
점수 |
나의점수 |
비 고 |
무주택기간(32점) |
1년 미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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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 현재 20㎡ 이하 단독주택(아파트 제외) 소유시
무주택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으로 인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 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기간을 산정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 무주택 기간은 만30세를 가산점으로
하되,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가산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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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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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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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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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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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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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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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35점) |
0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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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
1명 |
10 |
직계존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2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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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20 |
-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
4명 |
25 |
이상 계속 부양 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6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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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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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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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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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3년 미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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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4년 미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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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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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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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7년 미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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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8년 미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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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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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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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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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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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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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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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 14년
미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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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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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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