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군사기밀시설에 무제한 압수 수색제동 걸었답니다
대법원이 군사기밀시설에 무제한 압수 수색제동 걸었답니다..
군사시설에 무제한 압수수색은 안된답니다
형사소송법110조~1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주하거나
군사적으로중요한시설은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법조항이있답니다
경호처는 이를 위반하는자들을 체포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은 영장발부하면서 이를 예외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하는겁니다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직업이지 법을 만드는직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판사맘대로 법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수처와 경찰에게 형사소송법을 어기라고 말한거지요
즉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긴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이래서 불법체포라고 하는것이고 대통령은 그불법체포에 응할수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지지자 측이나 민주당측에서 뭐가 불법이냐고하는데 아니 입법기관이 일반국민보다 법을 모르면 어찌되나?
난 불법이라는뜻을 단박에 알아들었는데..법을집행하는 공수처도 경찰도 법을 모르고
법집행을 하는것인가?
법원에서 영장이 내줘서 집행을 하는거라면 이거야 정말 한심한일이고 바보들 아닌가?
요즘국민들 똑똑해... 이바보들아 어찌 일개 국민들보다 더 법을모르냐
지금 대법원에서 우려하는게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는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고있으니 그곳이 바로 군사보호시설이 란곳입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엄청난죄를 위반했습니다
그곳에 탄핵찬성 시위대중
중국인이 득실대고 있다는것 과 북한지령을 받고있는 민노총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 그자들에게 군사보호시설을 공격할수있는빌미를 줄수있다는점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인지를 하고있나?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부분에 서 군사기밀을 보호를 해야 하는게 맞는데
서부지법은 군사기밀을 보호를 안해도된다는식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준것이라 더욱더 우려를 하는겁니다
여러분군사시설이 뭐하는곳 입니까?
바로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주는곳 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을 무시하라는건 국민의 안전따위는 무시하라는것과 무엇이다릅니까?
공수처와 경찰은 이런 중요한곳에 쳐들어온다고 하는것이고 경호처를 체포를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것이고
대법원은 경호처에 힘을 실어주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