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삭제촉구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에서는 헌법소원시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2.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3. 이나라 주인인 국민은 변호사선임 없이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4.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변호사선임 없이는 헌법소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생각입니까?
5. 아울러,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으면 헌법소원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까?
6. 이는 국민이 범죄신고를 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범죄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국민이 범죄신고를 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범죄신고를 하겠습니까?
8. 국민이 범죄신고를 할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종국에는 이 사회는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9. 구 헌법재판소법[1961.4.17, 제정] 제9조에서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국가사범에 의해 빼앗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아무런 근거나 원칙도 없이 변호사선임 강제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1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3.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4.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