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홍보실장 직을 맡고 있는 부산중구청 소속 청원경찰 송현욱 입니다.
중앙홍보실장 임기를 약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제14대 중앙사무국 홍보실장으로 활동하며 고민해 온 내용과
전국의 여러 청원경찰 선·후배님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며 먼저 가장 크게 와닿았던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은 청원경찰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현재 우리 청원경찰은 같은 법 아래 같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채용, 교육, 복무, 처우 등이 제각각 운영되며,
임금 차이 또한 각 기관별, 혹은 각 사업체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이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현재의 관리체계에서 찾았습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 조직처럼 국가가 직접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아닙니다.
기관장이 기관별로 인사와 운영을 담당하다 보니,
전국적인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채용도,
교육도,
복무도,
평가도,
관리·감독도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세금으로 운영되고 기관 내 수사권을 제외한 경찰권과 무기 소지까지 가능한 청원경찰 제도가
기관별 관행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자들조차 정확한 업무 파악도 못 한 채 운영되고 있을까요?
물론 모범적인 사례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많음에 활동기간 동안 같은 현직 동료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동료 청원경찰분들이 처우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되지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전국 공통 채용기준
• 전국 공통 교육과정
• 전국 공통 복무기준
• 전국 공통 징계기준
•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이러한 최소한의 공통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명칭이지만 국민들께서는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조차
청원경찰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 국가 주요시설 보호
• 공공시설 질서 유지
• 필요 시 무기 휴대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현행 「청원경찰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요공공시설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의 명칭을
• 시설경찰(가칭)
• 공공시설경찰(가칭)
과 같은 명칭으로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며,
신분과 역할 또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중신분으로 인한 단순한 처우 개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역할, 처우까지 보장받는 공공안전 전문 인력 체계로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전국공통기준을 제대로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칭 「시설경찰법」 또는 「공공시설경비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제정
혹은 「 청원경찰법 」 완전 개정 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및 공공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경찰의 신분, 직무, 채용, 교육 및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제도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는 문구를 시작으로,
신분, 직무, 채용, 교육 및 관리·감독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정리되어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처우 개선도 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청원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이용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안전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이 제도가
과연 지금 시대의 공공안전 체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 점검해 주실 수는 없는지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설계와 내부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는 이 제도 안에서 맡은 역할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는가”
국가의 녹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처우 개선”에 목매는 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외쳐야 할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논의가 모여 결국 더 나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남은 4개월 임기를 잘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청협 중앙홍보실장 송현욱 올림.
첫댓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의견이며 대청협 사무국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100프로 공감합니다
100프로 공감 합니다.2!
https://cafe.naver.com/areapolice/3395?tc=shared_link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도 공감가네요..
청원경찰은 청원주 요청에 의해
배치된 경찰인대 행정편의상 관리를 위해서 일까요? 과도하게 규제 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광역본부 회장입니다.
우선 깊이 있는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홍보실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홍보실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단순한 처우나 복지 개선을 넘어 우리 직렬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대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직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대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큰 틀을 바꾸는 개혁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청협의 노력과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단합된 목소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모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전임 홍보실장으로서 그동안 활동하며 느낀바 그동안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청원경찰 제도개선을 이루길 원한걸까요? 단순한 처우개선만 원한건 아니었는지? 시대는 전문성과 능률 및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변화하는데 우리는 경위보수등급 법안 개정 이후 법적권한 및 순경15년 등 명분만 내세운건 아닌지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스스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