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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708400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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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난 4월 28일 현행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뒤 예규 시행을 앞둔 지난달 12일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한 일부 조항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조항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라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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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 참고
첫댓글 헐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