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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보험 많이, 아니 필수로 가입하는 세상입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방어적 보험으로 혹시 내가 가해자가 될까 싶어 가입합니다.
승용차 운전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시 한달1만~2만,
영업용화물, 여객,택시 운전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시
3만5천~ 수 만 원 입니다.
1. 그런데 그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12대 중과실을 내도 피해자가 전치 6주 이하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봅니다.
2. 또 자동차 보험 특약에 운전자 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하는 요령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운전자 보험을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합니다.(물론 화물공제 보험에는 운전자보험 특약 없으며 삼성, 흥국, KB 등 사보험에는 영업용이라도 운전자 보험 옵션이 있음 )
좀 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에 저도 지식이 없어 보다 많은 댓글을 구하고자 게시합니다.
첫댓글 - 2020년 4월부터 DB손보는 전치 6주 미만의 10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형사합의금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 또한, 스쿨존에 한해 전치 6주 미만 진단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500만원 한도로 보장토록 운전자보험 담보를 변경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추가 가입없이 소급적용되어 타 손보사다 비슷하게 약관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