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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의 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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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하는 곳 치매약 관련
해피통신 추천 1 조회 572 12.09.04 16: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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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5 12:11

    첫댓글 알츠코린연질캡슐(119) 효능-효과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노인성 인식장애 : 기억력저하, 착란, 방향감각상실, 의욕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관심부족
    - 노인성 가성우울증

  • 12.09.05 12:12

    바스티아정(119) 효능-효과 =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의 개선

  • 12.09.05 12:13

    ▶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가. 투여대상
    1) 진단기준 :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 12.09.05 12:13

    2) 상병
    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나)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나. 평가방법 :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12.09.05 12:13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래)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변경사유 :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약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9호, 2011-09-01]

  • 12.09.14 09:18

    좋은 정보 넘 감사드려요^^

  • 작성자 12.09.15 1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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