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가. 투여대상 1) 진단기준 :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상병 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나)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나. 평가방법 :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래)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변경사유 :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약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9호, 2011-09-01]
첫댓글 알츠코린연질캡슐(119) 효능-효과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노인성 인식장애 : 기억력저하, 착란, 방향감각상실, 의욕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관심부족
- 노인성 가성우울증
바스티아정(119) 효능-효과 =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의 개선
▶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
가. 투여대상
1) 진단기준 :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상병
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치매증상(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나)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나. 평가방법 :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래)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변경사유 : 치매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진단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동 약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할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약토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9호, 2011-09-01]
좋은 정보 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