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시한 연장에 따른 제재유예사항을 반영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사항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4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다 음 -
ㅁ 주요 내용
① 2014년 1월 20일부터 유예되었던 다음 분야에 대한 교역금지 유예를 7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
▶ (자동차분야 거래) 이란내 자동차 개발 및 생산 관련 품목 수출입 거래
▶ (석유화학제품 수입)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거래
▶ (귀금속 거래) 금, 은 등 귀금속 수출입 거래(단, 원화결제 불가로 사실상 거래가 어려움)
② 가이드라인 제11조 제2항의 특정물품은 제5조 내지 제10조 제1항과 관련한 용도(전략물자,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석유자원개발 관련, 정유제품 관련, 석유화학제품
관련, 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로 사용될 경우에만 금지대상으로 한정
▶ (현행) 가이드라인 별표 2의 철강, 알루미늄, ERP 시스템 등의 품목은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수출 금지대상으로 지정
▶ (개정) 가이드라인 별표 2의 철강, 알루미늄, ERP 시스템 등의 품목이 '전략물자,
대량파괴 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 석유자원개발 관련, 정유제품 관련, 석유
화학제품 관련, 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이
가능
※ 단, 상기물품의 비금시확인서 신청시에는 최종용도확약증명서 필수 제출
ㅁ 전략물자판정 및 비금지확인서발급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대금결재 및 금융거래 관련
: 원화결제시스템 사용가능 은행(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지점 또는 본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0721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부
[붙임 2] 20140721 Iran Trade and Investment Guidelines(4th Amendment) 1부
[붙임 3]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