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2일 열렸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주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로 “저는 30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어느 누구보다 청렴했다고 자부한다. 갑자기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이후 인간관계, 가정까지 다 망가진 것 같다”며 “또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의 모욕적인 행위 때문에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십시오. 15만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밝혀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산지역 중견 걸선업자 정모씨(51)는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지난 2010년 8월께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 2011년 7월께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자인 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