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방법 및 다양한 대민서비스
인천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5번지)에서는 본격적인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국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전국 어디서라도 해난사고를 해양경찰기관에 신고하시면 사고해역 가까운 파 · 출장소 또는 함정이 즉각 출동 구조하겠습니다.
해상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즐기고자 하신다면 저희 대부파출소(032-886-5444) 또는 해양긴급신고 122 전화번호를 휴대폰 등에 입력하여 사고발생시 즉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바다 만들기 내용
1. 인천지역 해양레저 안전관리 상황도 배부
- 대부파출소 관할해역의 해양레저 가능구역 상황도 배부하여 레저객 대상 안전정보 제공 및 준수사항 지도하여 즐거운 레저활동이 되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상레저활동자 휴대폰 방수팩 지급
- 수상레져활동자에 대하여 구조기관 전화번호가 표시된 방수팩을 배부, 만약의 사고에 대비 바다에 빠져도 방수팩속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낚시 · 레저객 등 해양레저활동자에게 구명동의燈 대여
- 기상악화로 인한 시정불량 또는 야간레저활동 중 사고발생시 조난자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명동의등(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4. 레저기구 출항시 「중간 안전점검」 실시
-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 특별한 무전장치가 없는 레저기구에 대해 출항후 ∼ 입항시까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유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다중인의 안전을 위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항 처벌법규 및 벌칙
∘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1, 제70조의1, 제76조 제 1항의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5톤미만의 선박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40조의1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1항, 제57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6. 비상의약품 제공 및 긴급 환자 수송
- 피서를 즐기기 위해 해안가로 방문하셨을때 복통 또는 사고로 상처가 발생하였을때 근처 약국이 없으시면 저희 파출소에 보관된 비상의료품이용 가능하며 긴급환자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7. 휴대폰 긴급충전
- 핸드폰 방전시 사고의 신속한 신고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파출소를 방문하시면 충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등 서해지역은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커 갯바위 또는 갯뻘에 들어갈 시 물때를 주민 등에게 문의 후 활동하셔야 고립 및 익수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안전항해가 제일 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