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 화물연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24일(목) 0시를 기해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니, 정부는 대화를 중단하고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11월 29일(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했으나,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실에 보고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화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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