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직렬·직류(분야) |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기관 | |
계 |
22명 |
목 포
시 | |
일반직9급 |
소 계 |
8 | |
행 정 |
6 | ||
임 업 |
1 | ||
축 산 |
1 | ||
기능직10급 |
소 계 |
14 | |
지방전기원(전기) |
2 | ||
지방기계원(영사) |
1 | ||
지방운전원(운전) |
2 | ||
지방위생원(사역) |
1 | ||
지방사무원(필기) |
6 | ||
지방방호원(경비) |
2 |
2.
시험방법
가.
일반직(행정,임업,축산),
기능직(지방사무원(필기))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필기시험 (3) 3차 :
면접시험
나. 기능직(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영사), 지방위생원(사역),
지방운전원,지방방호원(경비))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분야) |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일반직, 기능직 |
18세 ∼ 40세 |
62. 1. 1 ∼ 85. 12. 31 |
※
기능직중 위생원, 방호원은 연령상한제한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
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제한
(1)
일반직
○
행 정 : 공고일 현재 목포시청 산하
기능직공무원(지방사무원)으로 임용예정직급
근무경력
3년이상
재직중인자로
한정한다
○
임업,축산 : 공고일 현재 목포시청 산하 기능직공무원 및 일용직으로 재직중인자로
한정한다
(2)
기능직
○
공고일 현재 목포시청 산하 일용직으로 재직중인자로
한정한다
(단,
지방운전원은 일용직 재직자중 운전실무 종사자로
한다)
(3)
경력점수 인정은 목포시청에서 기능직공무원, 일용직(경노무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무년한별
차등적용한다
라.
자격증
임용분야 |
자 격 증 | |
직렬 |
직급 | |
지방임업서기보 |
9급 |
산업기사(조경,종자,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 |
지방축산서기보 |
9급 |
산업기사(축산,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이상 |
지방전기원 |
기능10급 |
기능사(전기공사,전기기기) 이상 |
지방기계원 |
기능10급 |
기능사(영사,광학,사진,축소사진,사진제판) 이상 |
지방운전원 |
기능10급 |
제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
지방위생원 |
기능10급 |
오물처리사1급, 오물처리사2급(2년이상경력) 이상 |
지방사무원 |
기능10급 |
워드프로세서2급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3급 이상 |
※ 위의자격증은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합격증 발급 예정통지서 포함)이어야 한다.
4. 시험과목
직급·직렬 |
시험과목 |
비고 | |
일반직9급 |
지방행정서기보
|
일반상식, 국사 |
|
기능직10급 |
지방사무원(필기) |
일반상식, 국사 |
|
※ 필기시험(4지선다형, 50문항, 100점만점)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3. 12. 9. |
목포시총무과 |
서류전형 |
총무국장실 |
2003. 12. 13. |
2003. 12. 13. |
필기시험 |
목포여상고 |
2003. 12.
21. |
2003. 12. 21. | ||
면접시험 |
시청회의실 |
2003. 12. 22. |
2003. 12. 23. |
※
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 지방위생원, 지방방호원 응시자는 필기시험
면제
※ 시험 합격자 발표는 시게시판과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작성방법
가. 교부 및
접수처
(1) 교
부 : 목포시 총무과
인사계
(2) 접
수 : 목포시 총무과
인사계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응시원서(기재용)
작성방법
(1)
해당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되 임용예정지역(기관)은 "목포시"를
기재.
(2)
“직급 및 직렬”란의 직급은(9급, 기능10급)을 기재하고, 아래의
직렬(류)은 응시직렬 및
분야
(9급
: 행정, 임업, 축산, 기능10급 :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위생원, 사무원,
방호원)를
기재
함.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목포시가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목포시수입증지를 구입 응시원서에
붙임
(4) 각종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이력서 1부(경력(재직)증명서등
증빙서류첨부)
※
일용직 재직중인자 만
해당
(6)
주민등록등본
1부
※
남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중 일반직과
기능직(사무직렬)
응시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고 기타직렬 응시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등 기타법령에의한 자격증은 서류전형에 반영되므로 별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1단계
○
일반직(행정,임업,축산), 기능직(필기) - 서류전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점수 40점이상인자 중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을 합산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
산출)
○
기능직(전기,영사,운전,사역,경비) -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커트라인「동점자」
는
전원합격 결정(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
산출)
나. 2단계(일반직,기능직) -
면접시험
○
합격, 불합격 결정
다.
3단계(일반직,기능직)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중 선발예정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의경우 면접시험
합격자중
①경력자
②필기시험 우수자 ③고령자순으로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자격제한, 연령,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목포시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
시험 응시대상자는 응시표, 필기도구 및 신분증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고사장지정된
좌석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용당동1188-2(우530-701) ☏
061) 270 - 8522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게시판과
목포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okpo.go.kr)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