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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청의 제재처분의 기준과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
Ⅰ. 행정청 제재처분의 기준
1. 제제처분의 기준(행정기본법 제22조)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의 취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하여질 것이 요청된다.
* 침익적 행정행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3. 행정청의 제재처분의 기준 조문 내용
1)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제체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
(1) 주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닌 행정청
(2) 사유
법령등에 따른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
(3) 상한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
(4) 유형 및 상한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재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 위반행위의 결과
- 위반행위의 회수를 고려
-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 및 그 정도
-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 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4. 제제처분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83]
【판시사항】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누136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별표 6]의 기준 금액이 상한액이고, 그 판시와 같이 위반행위가 유흥업소에 청소년 2명을 고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위반행위는 아니나 그 고용기간이 7일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실제 많지 아니하며, 원고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한액의 2배인 1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 위 [별표 6]의 법적 성격,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Ⅱ. 행정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의 취지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신속한 제재처분 집행의 유도라는 차원에서 제재처분에 대한 제처기간을 도입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1. 제척기간
1)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2)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소멸
3) 형성권
4) 중단, 정지, 포기 없다
5) 기산일 :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
2. 소멸시효
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 ,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2) 재산권
3) 소급효
4) 중단, 정지, 포기할 수 있다
5) 기산일 :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
3. 행정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조문 내용
1)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 적용대상 및 기간
(1) 적용대상
법령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2) 기사일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날.
(3) 기간
기산일부터 5년
(4) 제척기간의 효과
원칙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척기간의 적용 예외사유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혹은 공익상 제재처분을 해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위법을 알고 있었던 경우
- 부당한 업무방해의 경우
-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
5)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6) 재결, 판결 후 새로운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과 재결, 판결에 따른 제처분 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제재처분의 기간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7)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항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다른 제척기간 규정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항을 고려하여, 행정기본법 제23조와 다른 제척기간을 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23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5(3)특,402;공1987.11.1.(811),1582]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재량행위성 및 그 취소의 판단기준
나.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구 도로교통법 (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1980.12.31 개정법률 제3346호) 제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451 판결
【전 문】
【원 고, 상고인】 원고
【피 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9. 선고 86구1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1979.부터 소외 포창운수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위 회사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1983.3.29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그해 4.4부터 4.23까지 20일간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면허정지기간중인 1983.4.5. 08:30경 위 차를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1986.7.7에 와서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정지중의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교통법 제65조 제6호(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로), 동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별표18(1981.5.6개정 내무부령 제347호)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 중 "나"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 6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의 운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피고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그 행정처분이 위 위반일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행하여 졌다거나, 또 위반한 운전경위와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의 위 행정처분을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거나 또는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보건대, 구 도로교통법(1980.12.31. 개정 법률 제3346호) 제6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4.1.31. 선고 83누45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4.5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영업용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는 바, 피고가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 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은즉 이는 원고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매우 가혹하다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판시 위반행위가 판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원고가 입게 될 위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재량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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