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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9Cafe
 
 
카페 게시글
친목 & 자유 게시판 절도죄와 처벌유무에 대하여
happy mail 추천 0 조회 730 18.08.04 01:4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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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4 09:11

    첫댓글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더라도 처벌됩니다.
    물건을 회수하였더라도 범죄는 이미 완성된것이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미 시스템(킥스)상에 등재가 되어있으므로 있었던 사건을 없었던 일로 마무리하는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절도범이 초범이고 피해자께서 처벌불원의 합의서 내지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18.08.04 09:42

    아는형이 운동하다가 음료수랑.껌이랑 사러갔는데.. 계산하고 나온후에 경찰이.전화했서 받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껌을 계산하지 않았고
    편의점주인이 그걸 다보고 알고 있었는데도 계산하지 않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보자고 했다더군요.......

    10년동안 구장앞 그 편의점 다녔는데
    이런일도 있네요 ㅠㅠ


  • 18.08.04 09:43

    @슈미아빠 jw 편의점 주인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다르게 말할겁니다^^.

  • 18.08.04 11:16

    @슈미아빠 jw 고의가 없었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죠.

  • 18.08.04 11:55

    @탁구왕김제빵 결국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왔다네요 ㅠㅠ

  • 18.08.04 12:10

    @슈미아빠 jw 그래도 결국 불기소처분할겁니다.
    걱정마세요.^^

  • 작성자 18.08.04 09:17

    성실한 답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 18.08.04 21:37

    초범이고 피해액 경미에 합의서 제출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가능하죠.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벌금 최대 20만까지 가능합니다. 대게 5~10만이죠.
    즉결심판은 전과도 안남아서 경각심 일깨우기에 적합합니다.

  • 작성자 18.08.04 23:08

    즉결심판을 통해서 선고유예(기소유예?) 또는 벌금제를 한다는거죠?

  • 18.08.04 21:52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미루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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