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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