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244 호
2021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1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2021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구 분 | 정부지원(서울형포함) | 정부미지원 |
만0세 | 484,000원 | 484,000원 |
만1세 | 426,000원 | 426,000원 |
만2세 | 353,000원 | 353,000원 |
만3세 | 260,000원 | 430,000원 |
만4세 | 260,000원 | 411,000원 |
만5세 | 260,000원 | 411,000원 |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1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2021년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 100,000원 |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
장애아보육료 | 502,000원(방과후 251,000원) |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 시간당 3,200원(장애아 4,200원)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료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휴일어린이집 지정된 경우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시간제보육료 | 4,000원 |
※ 2021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21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서울형포함) | 정부미지원 |
60,000원 | 90,000원 |
□ 2021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입학준비금 |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
행 사 비 |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
현장학습비 | 분기 | 85,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
차량운행비 |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
급식비 |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200원 이내) |
시·도 특성화비 |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40,000원 이내) |
□ 적용기간 : 2021. 3. 1 ~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