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편하게 자국을 다녀올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국 법무부는 3월5일부터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실시하는것이다.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불로 납부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 등의 대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된 전자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허가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허가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프린터로 출력할수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에 따른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민원 확대를 추진중이다. 전체 출입국관리 민원업무의 약4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외국인 중 문화예술(D-1), 유학(D-2),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3), 전문직업(E-5), 거주(F-2), 동반(F-3)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과 모든 고용외국인의 무단리탈신고를 포함한 고용연수 외국인변동사항 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입국외국인은 지난 2002년 520만명에서 2006년 619만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체류외국인은 60만명에서 90만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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