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강순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의 발의로 상임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푸른여성모임을 중심으로 7개월여 동안 서울시와 성동구, 도봉구 등 각 구의 전문위원 검토와 산자부, 서울시 조례 등 상위법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며, 제안 이유를 중금속에 오염된 모래와 동물의 배설물 및 담배꽁초가 방치된 어린이 공원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요지는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어린이공원'과'어린이놀이터'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법 적용 범위를 설명하였다. 제4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규정하였다. 제6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조치 및 협조요청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8조에서는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어린이공원 관련 업무와 어린이 놀이터 관련 업무를 구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분담을 지정하였다. 조례안 제10조는 종합점검에 대한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명실 공히 성동구에서는 타구에 앞서가는 어린이를 위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책임져야할 어린이 헌장 5항의 내용에 성문화된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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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예전에 저도 성수동 금호동 담당 했는데 어린이 보호시설속에 집행부에서도 관리철저하는 점검속에 구민어린이들이 공간속에마음껏뛰고 여가을즐기는모습을보고싶네요 그리고 이밖에 조례안보니 잘규정하셨고 강의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쌩큐~~~ 노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