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인데 2개월 급여가 약500만원 됩니다.
(급여 한푼도 못받고 퇴사했어요.)
중도퇴사자로 처리한 분인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중복으로 근로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모양입니다.
(2006년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두 회사 소득이 합산이 되어서 세금이
나왔나봐요)
회사에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내라고
나왔으니 그분은 못내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던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못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걸 해주면
세무서에 내서 안내게 해주던지 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급여지급 못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그리고 지급못한 해당월의 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도 근로자도 손해안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첫댓글 회사측에 잘못이네요..이럴 경우는 회사측에서 관련 세금을 대납해주는것이 맞는것 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