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여성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사업(홈헬퍼)이용 안내(노원시각)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출산 예정이신 여성 시각장애인 가정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시각장애인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 예정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시각장애인(단, 지적·자폐·정신 중복 장애의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4인 가정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61,360원, 지역가입자 208,471원 이하)
2. 지원 내용
- 출산 2개월 전: 최대 일 4시간/월 30시간
- 출생 100일 이내: 최대 일 6시간/월 30시간
- 만 4세 미만: 최대 일 6시간/월 90시간
- 만 9세 미만: 최대 일 4시간/월 70시간
※서비스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단, 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3. 제출서류
- 복지카드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서비스 신청 1년 전 내역 포함)
(차상위 및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로 대체)
4. 접수방법: 전화 상담-서류 제출-이용자격 확인-서비스 이용(홈헬퍼 파견)
5. 이용료: 무료
6. 문의: 지역사회개발팀 홈헬퍼 담당자 한아름 02-95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