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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 - 주말이 만기일인 청년희망적금 신청자들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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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자주 본 질문 같아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신한은행 기준이지만 통상의 은행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풀어서 정리1. 주말이 있다보니 영업일 기준 전날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전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로 적용되는가? YES. 2/24 토요일 만기인 사람이 2/23 금요일에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인정됨. 따라서 이자도 그 일수에 맞게 지급.즉, 5%~6% 이자를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적용되어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만기해지 이율로 적용된다는 말!2. 비과세혜택, 저축장려금 등도 받을 수 있는가? NO.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될 경우 비과세혜택과 저축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음. 즉, 2/24 토요일 만기인 사람이 2/23 금요일에 해지한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의 기존 금리(우대금리 포함)만 적용받을 뿐 그외에 부가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뜻.즉, 만기일 이후 해지(만기일 포함)하여야만 비과세혜택(해당자),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이율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는 말!혹시나 하루 이틀 차이로 실수해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혜택을 날리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보통의 적금은 사실 저런 부가 혜택이 안 붙어서 전영업일에 해지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정책성 상품은 약관 확인을 꼭 해야..)주말(당일)에도 인터넷, 모바일상으로는 해지가 가능하긴 한데 영업점 방문이나 자동해지 처리 안해둬서 직접 하는 덬들을 위해만기일이 지나 해지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일반적금 이자율의 1/2 1/4 등이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희망적금처럼 5-6%는 아님) 이에 따른 소득세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길
첫댓글 와우 필요한 글이었숴요 고마워~~
첫댓글 와우 필요한 글이었숴요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