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그쪽 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건이송요구서' 를 보낸다.
통상적으로 강간, 살인, 등 특별한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쓴 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송을 요청하면 보내주게 되어있다.
이송요청을 하지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를 안 하고 3차출두요구를 묵살하면
경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하게된다.
어떤 무식한 놈은 구속된다고 하던데, 구속이 아니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 조사한다.
이때 경찰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할 때, 자세한 이유를 적시해야 하는데,
이송요청을 했는데도 구인장 신청하면 기각된다.
판사가 아무 이유없이 그냥 경찰관의 구인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인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지 구속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된다고 하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놈이다.
특히나 경찰놈이 정당한 이송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이송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역공을 가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이송기간이 3개월인데도 이송기간이 지나서 못 한다고하면
그 증거를 적어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찰관에게 진정하고,
(청문감찰관실은 통상적으로 3층에 있는데, 경찰관의 비리를 고발하기위해서 간다고 하면 그대로 가도록 한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관실에 진정하고,
경찰청 감찰관실에 진정하고,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경찰관놈의 약점을 잡기만 하면 즉시 승기를 잡을 수가 있다.
경찰의 비리나 불법은 치명적으로 약점이다.
이송기간이 지나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고소인과 짜고서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경찰관들 세계에서는 척 하면 삼천리이다.
그리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면 며칠 후에 담당 검사가 결정이 되는데,
검사실에 자세한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검사가 참작을 한다.
그래도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주는데, 이것의 각항목을 인정, 부인, 동의, 부동의 등의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증거인부서라고 한다, 증거를 부인하면 고소인이 법정에 불려 나와서
입증을 해야만 한다.
피고인은 필요한 증인을 신청서에 의한 신청을 해야만 재판에 유리하다.
첫댓글 정당한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기로 오라고하는 것은 고소인과 짜고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놈은 즉시 잡아버려야 한다.
사건이송요청서
수신 : OO경찰서장
참조 : OO조사관
발신 : 홍길동.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제목 : 사건이송요청서(사건번호)
1. 경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이송을 요청합니다.
아 래
가. 거리상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기 OO경찰서로 이송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다.
2023. 2. 13.
발신인 OOO.
서울 OO 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