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소추’가 적확…헌재, 오염된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의 변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국민의 화를 부추긴다.
민주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심 역풍이 불자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소추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제출한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은 그대로 두되, 헌재는 위헌 부분만 판단하고 "내란죄 등 형사 범죄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서에 들어있지만, 애초에 심판 대상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잔머리에 대국민 속임수다. 잔머리가 또 잔머리를 낳으며 지금은 잔머리들끼리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들이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서를 보면 내란죄 분량이 80%다.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근본 이유가 ‘내란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에게 탄핵소추서를 읽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필요한 ‘내란죄 위헌’ 부분만 판단하고 나머지 형법상의 문제는 건너뛰어 읽고 판단하라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탄핵소추서의 80%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탄핵사유 변경’이다. 탄핵 사유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 재의결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중딩·고딩도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음식점에서 홍어삼합을 시켰는데 홍어는 빼고 김치·돼지고기만 내놓으며 홍어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조롱이 나오겠나.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가.
결론은 간명하다. ‘내란죄 철회’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을 철회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재는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
헌법학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소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아직 미완인 상태여서 ‘탄핵 사기’라기보다는 국회 측(민주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소추 사기’로 부르는 것이 적확하다는 것이다.
국회측 탄핵소추안 이미 80%가 오염됐다. 헌재는 오염된 탄핵소추서를 들고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각하해야 맞다.
관련기사
자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