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로고를 사용하여 신천지 교회를 개척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기창 총회장) 소속 목사가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났다. 서대전노회 재판국(전갑재 재판국장)은 지난 7월 23일 임상선 목사를 면직하고 제명출교 처분을 내렸다. 임 목사가 불법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신천지 총회장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신천지 교육을 받고 신천지를 인정·옹호했다는 혐의다.
노회 재판국 판결문에 따르면, 임 목사는 2010년 12월 초부터 1개월 간 신천지대전용문교회(맛디아 지파·장방식 지파장)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명자(추수꾼) 합숙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임 목사는 신천지 심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예장합동 로고를 사용하여 주사랑교회라는 신천지 교회(추수터)를 개척했다.
임 목사가 신천지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을 접한 서대전노회는 4월 26일 재판국을 꾸렸다. 재판국은 조사를 위해 5월 10일 소환을 알렸으나 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임 목사는 다음날 재판국에 답변서를 보냈다. 임 목사는 "선교사로서 어느 교단 어느 교회든 초월하여 참석할 권리가 있다. 신흥 교단들도 겸손하며 진리가 우리 교단보다 더 우월하다고 본다. 사랑과 축복이 없는 교단은 정화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임 목사는 14일 대전 지역 교계 신문인 <기독타임즈>에 교단 탈퇴를 알렸다. 탈퇴 이유로는 "효과적인 동서남북 선교를 위해서"라고 적었다.
재판국이 2차, 3차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임 목사는 불응했다. 결국 재판국은 "하나님나라의 본질과 진리를 곡해하여 호도하고, 교단과 노회를 회개의 대상으로 음해하는 등 죄질이 심각하다"며 임 목사를 면직·출교했다. 판결은 7월 25자 <기독신문>에 광고로 게재됐다.
면직·출교된 임 목사는 1992년 서대전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02년 시무하던 영락교회(현 비전교회)를 사임하고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3년 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한 목회자는 "(임 목사가) 국내로 돌아온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신천지에 빠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명구 / <마르투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