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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워크아웃결정후 법원통장압류
ssss 추천 0 조회 443 10.04.19 20: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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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9 20:58

    첫댓글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압류된 통항이 해제가 되는것은 아니에요.
    아직 채무가 완납된것이 아니라 압류 해제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해제요청을 한번 해볼수는 있는데...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거 참고 하세요..
    그리고...총채무상황이나 현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이 되지 않은 채무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는데....조건이 맞지 않으셨던건가요?

  • 작성자 10.04.19 21:06

    네.. 실은..제 이름으로된 급여입금 자료도 없고.. 또 매번 고정 수입을 받지 못하고있어서 회생신청을 못했어요...그리고 최소 생계비로는 제가 생활이 안되고..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되었지요. 그러면 워크아웃 다 갚을때까진 먼저는 안해준다는 말이군요..그러면 압류건이 있는 그 은행에다는 통장도 못만들고 금융거래할수가 없나요? 그리고 보니까 올 1월부터 협약되었다는데 신복위에 추가조정신청들어가서 결정되면 압류 안 풀어줄까요?ㅠ

  • 워크확정되었다고 압류를 풀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건이 있는 은행에 새로 통장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복위에서도 워크확정후에도 연체있는 곳의 은행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워크확정이 되어도 압류는 할 수 있거든요. 왠만해선 안한다곤 하더군요. 근데 압류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불안하실텐데 그냥 완납때까지 다른 통장을 사용하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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