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 위반으로 법적으로 무효
▲ 이장규 :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므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정부는 작년 4월에 그간 비준하지 않았던 ILO 29호 협약 즉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은 1년이 지난 올해 4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어떤 개인에게 강요하는 노동력 제공 또는 봉사'가 강제노동이다.
물론 강제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병역의무 즉 군복무 관련 노동.
(현역복무가 아닌 공익근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공익근무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일 뿐 진짜 군복무가 아니므로 강제노동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이른바 '현역과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으니까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피해갔다)
둘째, 자치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관련된 노동.
가령 일부 나라에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데 (이것도 자신의 시간을 쓰는 일종의 노동이다) 이런 건 강제노동이 아닌 것으로 본다.
셋째, 유죄 판결 중 징역형과 관련된 교도소에서의 노동 이른바 출역과 관련된 노동.
(이것도 105호 협약과 관련된 다른 쟁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105호 협약은 한국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105호 협약을 비준할 경우 일반 형사범죄가 아닌 이른바 정치범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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