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무배당 9900 ONE암보험
2025.01.01 ~ 현재
라이나생명 약관자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7대고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별표5 “7대 고액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⑧ 제 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 7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