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록 | 비고 |
필수 서류 | 1 | 공문 | - 지원 신청 공문 |
| 2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하단 또는 Gwon 안내페이지 다운로드 후 첨부 |
| 3 | 사진 | - 대상자 사진의 경우, 얼굴은 제외하고 "신체 증상, 관절 변형 등"을 촬영 - 보조기구 사진의 경우, 판매처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 |
| 4 | 의사소견서(진단서) | -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신청품목군 기재 : 휠체어, 유모차, 워커, 기립기 등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큰 틀의 품목군 기재) - '보장구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음 - 소견서 내 개인정보는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5 | 장애 관련 서류 |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
| 6 | 소득 확인 서류 | -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 수급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해당 서류 1개) (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 일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인 당 2개 모두)
[최근 1년 납입분 기재 서류(2025.06~2026.05 기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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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
선택 서류 | 1 |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
| 2 | 재학증명서 | -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신청자 연령이 만 24세 초과한 경우 |
| 3 | 입소확인서 |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