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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에 탁구 가방을 자가용 위에 올려 놓고 잊은 후 출발하였다가 근처에 떨어졌는데 집에 도착하여보니 없어서 10분 정도 뒤에 그곳에 갔으나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주차감시카메라를 좀 볼수 없냐고 하였더니 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참고로 가방안에는 라켓3개, 바지, 탁구공, 기타드등으로 60만원 정도의 물품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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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탁구라켓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 적혀있어서 희망을 가질려고 했는데 힘들겠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봐도 될련지요...제 가방을 만약에 어떤곳에 놔두었는데 누가 가져갔다면 경찰서에 가서 근처 주차cctv로 볼수 있을련지요?
(제 추측인데 제 가방에 돈 같은건 없으므로 어디 구석진곳에 버렸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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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그렇군요...자동차로 바로 커브를 틀었기때문에 장소는 거의 정확한데 경찰서 담당자분이 범죄가 아니고 분실이라서 주차cctv보고 가져 간 사람 보면 안된다고 하셔서...다시 경찰서에 가봐야되나?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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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실장소와 시간을 알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면 담당 경찰관이 주변 cctv를 확인하게됩니다. 그런데 아쉬운점은 방범용 cctv화질이 좋지않아서 피의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는것입니다. 혹시 가까운 인근에(편의점, 빌라 등등) 외부카메라가 있다면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을 부탁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될듯합니다. 모쪼록 좋은결과 얻길 바랍니다.
경찰서 담당자분이 보면 안된다고 하셔서 보지 않았습니다.
@전태공 경찰관 입회하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제 경우는 차량외부에 흠집이 있길래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빌라 cctv를 하루동안 확인했습니다.
@happy mail 그건 가능할것 같습니다. 범죄를 찾고자함이니...근데 저 같은 경우는 놓아둔게 아니고 자동차에서 떨어뜨렸다고 한것이 때문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누가 훔쳐갔다고 할걸 그랬습니다ㅎ
@happy mail 민사건인지 형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은 민사건이라 불가능합니다 ㅠㅠ
@슈미아빠 jw 예...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