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내린 명당 중의 명당 세종시 최고의 전원주택 해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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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는 010 5687 2808 이기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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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세종시전원주택 살리기 시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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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방치된 부지 20% 없앨 지원계획 설명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하고 기준안 준수 인센티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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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에 가면 원룸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수 없이 많은
원룸이 들어서고,
공실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을 현장 답사 하다보면, 목격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종시 난개발의 원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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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택에 이어 세종시 전원주택도 난개발이 예상되어 세종시가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세종시 읍면지역 전원주택 허가건수의 약 20%가 방치된 채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장기 미착공에 따른 농촌환경 악화와 생태계 훼손, 전반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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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40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를 해소하기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전원주택은 지난 2012년 출범 후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세종시 특성과 이주 공무원의 전원생활 욕구를 반영, 장군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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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선 1기부터 뚜렷한 매뉴얼없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악재로 이어졌다. <!--[endif]-->
민간업체들의 수요 예측 실패 속 경쟁적 개발이 20%에 가까운 미분양 부지를 양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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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같은 기간 신도시에서도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가 150여필지나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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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각 후 실제 주택이 건립된 곳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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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정주개념을 동시에 안은 공동주택 선호도가 단독 또는 전원주택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3.3㎡당 분양가도 250여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개인당 토지매입과 건축비 포함 5억원 안팎을 투자해야하는 부담감이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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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 점을 감안, 3.3㎡당 100만원 내외로 읍면지역 전원주택의 차별성을 도모한다.
신도시 단독주택 매각 흐름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 읍면지역 난개발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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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마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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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선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통해 경사도 15도 이상 부지 개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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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안으로는 우선 전원주택단지 적정 입지조건과 규모 기준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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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기준안에 따라 개발사업을 제안 시,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 모두 3만㎡ 이하 부지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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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집단화(30호 이상)와 중·저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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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지이용계획과 경관, 주택배치, 단지 내 도로 등 각 부문별 설치기준도 마련·운영한다. 마을 숲과 녹지축 조성, 친환경 재료 사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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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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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드는 한편, 별도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까지 허가 규모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민간사업자 계획안을 공모할 것”이라며 “장기간 미착공 부작용 방지와 도농이 조화로운 명품 세종시 건설에 한 발 다가설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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