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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위대한
자주적 개혁 열망 - 광무개혁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 대개혁과 대헌장
* 광무개혁 - 자주적 개혁에의 열망
광무황제가 대한국을 '자주독립제국'으로서 선포한 뜻은 단순히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열강의 세력균형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진정코 자주적인 개혁을 이루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데 있었다. 광무황제는 백년 전에 정조임금이 실학을 진흥시키면서 추진하던 개혁이 정조임금 붕어 이후 세도가들에 의하여 좌절되어 버림으로써 민생이 도탄에 빠져든 사실을 직시하고, '성군절대주의(聖君絶對主義)'를 확립하고자 한 정조임금의 뜻을 이어 감으로써 국가적 중흥을 이루려 했다. 또한 자주적 개혁은 청일전쟁과 을미왜란 등 국권침탈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자주독립국가의 기반을 닦고자 하는 거국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했다.
갑오동학혁명에 나섰던 농민들이 정조임금 때의 법전인 '대전통편' 체제로 돌아가자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도, 이미 더 이상 개혁을
미루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한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무황제 자신이 강화늑약으로 인한 억지 문호개방이후에 개화정책을
추구해 온 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혁은 강화사건이후 이미 20여년간에 걸쳐서 대한국의 경제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어 온 원수 왜적의
간섭 하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일제의 세력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열강의 세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가장 악질적인 일제의 날강도적 간섭에서만은 벗어나야만 했다.
광무황제가 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실시코자 하신 개혁(이하 '광무개혁')은 친일파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바와 같은
급진적 개화노선이 아니라, 온건·점진적 개화노선을 선호한 광무황제 및 그 측근관료들과 민중의 뜻에 부합하는 자발적 개혁운동이었다. 따라서
광무개혁은 우선 일제에 의하여 비자주적으로 강요되었던 갑오·을미 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갑오·을미개혁의 문젯점들로서는,
1) 일본제도 모방에 급급했던 점
2) 전통적 제도가 일방적으로 부정되거나 배제된 점(왕권이 축소되어 제한군주적 성격이
되고, 왕실재정이 탁지부 통제하에 놓임) 등이 지적되었고(즉, 반전통적·반자주적·반왕권적임), 따라서 그 폐단들부터 개혁하는 데서부터 개혁은
시작되었다.
광무개혁은 식민지화의 위기 속에서 유생들의 지지에 크게 힘입은 황제가 황제 중심적 체제를 이룩하여, 황제가 염원해 오던 근대화 사업을 소수의 친위관료들로 이루어진 궁내부를 중심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이는 갑오란의 결과 '위로부터의 변혁' 가능성만 남은 상태에서, 국내외 정세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황제가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외세의 경제적 침탈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이기도 했다. 이에는 관료·지주·특권적 상인들은 물론 보부상도 적극 제휴해서 보다 자주적인 자본주의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처럼 전 국민적 호응 속에 전개된 광무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면의 개혁
1) 의정부제도 복설(復設)
2) 황권 강화
(1)대한국 국제
반포(4231년,서1898.6.17)
(2)경군(京軍)강화
(3)지방군제 개편및 강화
(4)육해군
통수권
(5)원수부 창설로 군지휘권 확립
(6)부실화한 황실재정의 확충
3) 무관학교 개설(4231년,서1898)
- 1년 후에 105명 배출
4) 훈장제도·국가(國歌)·국기(國旗)·군기(軍旗) 등 제도적 정비
5)
서경(西京)설치(4235년,서1902)
6) 외국에 의뢰하여 국체·국권을 손상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확립(4231년,서1898)
2. 외교면의 개혁
1) 청국에서 초대주한공사 서 수명을 파견(4232년,서1899)
2) 청국과 대등한 통상조약
체결
3) 마산·군산·성진 등을 새 개항지로 지정(4232년)
4) 덴마크(丹國)·벨지움(比國)등과
통상조약(4234년-4236년,서1901-1903)
5) 해삼위지방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사무관 설치
6) 북간도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북간도관리(管理) 설치(4236년,서1903)
3. 경제면의 개혁
(1) 각종 상공업진흥책
(1)철도·광산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에 양여 않기로 한 정부결정
발표(4231 년,서1898)
(2)자립경제를 위한 근대적 상공업을 진흥·육성키 위하여 궁내부에서,
1.
외국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전국의 광산을 조사하고 황실농장의 농업기술 지도를 의뢰
2. 정미기계등을 도입 - 정미소
건설
3. 사기제조소·벽돌제조장(마포) 등 공장 설립
(3)정부차원에서도 직접 공장설립하거나 중요회사에 투자및 보조금
지급
(1) 농상공부에 인쇄소를 설치 - 우표·상표 등 인쇄 및 발매(4231년,서
1898)
한성전기(주)에 주주로 참여함
(2) 국내철도용달회사에 보조금 지급(4232년)
(3)
농상공부에서 서울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기술경연시키고, 우수상품 제 작자를 시상후 일정한 전매특허권을 부여함
(4236년)
박람회개최를 결정하고 전국 제조장에서 출품케 하여 기술 개발 촉진
* 발명품:이 여길 등의
자직기(自織機;방직기계), 유 긍환의 자도연기(自搗練機;정미기계), 한 욱의 전보기(電報機), 고 영일의 양지기(量地機;측량기계), 민 대식의
유성기(留聲機)및 사진판(寫眞板)
2) 각급 기술교육정책 - 실업·상업·공업교육이 강조됨. 중학교에서도 실업 에 관한
정덕(正德)·이용후생(利用厚生) 표방
1.국비로 유학생 파견
<1>일본에서 방직·제지·인쇄·양잠 기술을 습득토록 함
<2>구미각국에서 양잠학 전공토록 함
2.국립 근대기술교육기관 설립 - 많은 기술학교 세우고 졸업생 다수 배출
<1>통신사무요원
양성학교(4230년,서1897) - 우편학당·전무(電務)학당
<2>상공인 양성학교(4232년,서1899) -
상공업학교
<3>서양의사 양성학교(4232년) - 경성의학교
<4>잠업진흥책으로,
1.농상공부에 잠업과 설치(4233년) - 행정기관보다는 양잠기술학교 역할
2.평안도·함경도 등에 잠업시험장 설치
3.잠업여학교도 설립(4233년)
4.궁내부에도 모범양잠소 설치(4235년) - 근대적 견직기술 강습
<5>광산기술자 양성학교 - 광무(鑛務)학교(4233년)
<6>서울 및 각 도에 공업전습소
설립(4235년,서1902) - 염직공·직조공·제 지공·금공·목공 등의 공업기술자 양성
<7>한어학교·덕어(독일어)학교 설립(4233년)
3.사립학교 설립
<1>인문계 -
숭실학교(4230년)·배화학교(4231년)·숭의학교(4236년)
<2>실업계
1.사립
인공양잠전습소(4233년) - 인공양잠 강습
2.사립 철도학교 ; 4234-4235년간에 많은 졸업생 배출
3.사립
흥화(興化)학교 ; 영어·일본어 및 양지과(量地科;측량기술) 설치
4.사립 낙영(樂英)학교 ; 공업전수과 부설로 제조기술
교육
3) 근대적 기업 설립추진 - 주로 일반기업가와 관료출신 기업가의 합작형태 (회사설립 및 자금·운영 면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1.4230년(서1897) - 저마사(苧麻絲)의 수출을 목표로 '대조선저마제사(製絲)회 사
설립
2.4231년(서1898) - 직조권업장(織造勸業場) 설립
3.4233년(서1900) - 인공양잠 전습소(傳習所),
대한제국 인공양잠회사 설립
종로직조회사 설립 - 종래의 시전(市廛)자본 중심
4.4234년(서1901) -
한성제직(製織)회사 설립 - 동력기를 갖춘 손색없는 근대 적 제조공장
4) 철도건설 사업추진
1.4231년(서1898)에 박 기종이,
<1>부하철도회사 설립 ; 부산-하단간 철도부설 착수
<2>대한철도회사 설립 ; 서울-의주간 철도부설 착수
<3>삼마(三馬)철도건설 시도
2.그밖에,
<1>영남지선(支線>철도회사
<2>호남철도회사 ..등이 설립됨.
*
거액의 자본과 기술등이 요구되어 용이하게 추진되지는 못함.
5) 농업부문
1.경기도 고양군에 관개합자회사
설립(4232년,서1899)
2.우척(牛隻)보험회사 설립(4232년)
3.궁내부에서도 도정기계 도입하여 정미소
설치
6) 운수사업 부문
1.해운 부문
<1>4233년(서1900)에
대한협동우선(郵船)회사·인천우선회사·인한윤선(仁 漢 輪船)주식회사
<2>4236년(서1903)에
의령(宜寧)상선회사
2.육송운수 부문
<1>마차회사(4230년,서1897) - 경인간 운송담당
<2>철도용달회사(4232년) - 박 기종 등이 설립한 철도운송회사
<3>이운사(利運社;4232년) -
연안운송 목적
<4>경부철도용역회사(4232년)
<5>통운사(4234년,서1901)
<6>통동회사(通同會社)·종선회사(從船會社) 등 설립(4236년)
7) 광업부문
1.4233년(서1900) -
해서철광회사·강원도매광(煤鑛) 합자회사 등
2.4236년(서1903) - 수안금광합자회사 등
8) 금융부문
1.조선은행(4229년,서1896)
2.대한은행·대한천일(天一)은행·한성은행(4230년)
9) 도량형제도 정비
10) 양전(量田)사업
4. 사회면의 개혁
(1)사법제도 개혁 및 정비 : 재판소의 위치·관할구역 재조정 및 재판소구성 법
개정(4232년,서1899)
;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고침
특별법원 설치하여 황족의 범죄 관장토록
함
순회재판소 설치(4233년)
(2)의료·위생면의 개혁 및 정비
1.광제원 설립(4232년,서1889)
- 근대적 종합병원
2.전염병 예방규칙 반포(4232년
(3)사회사업 제도정비
1.혜민원·총혜민사(總惠民社)
설립
2.지방 각 군에 분(分)혜민사 설립
(4)단발령의 주체적 실시(4235년)
(5)양복착용
5. 그 외 통신·교통·전기 등 각종 공익시설 확충
(1) 통신시설
1.임시우체규칙
반포(4230년,서1897) - 우체사·우체지사 설립 안 된 곳에서의 우체업무 담당으로 전국적 우체업무 실시
2.외체(外遞;외국우편업무)실시(4233년,서1990)
3.전신망 확충
<1>전국적
확장;진주·목포·함흥·성진·경성까지
<2>해외로 확장;상해와 기상전보 송수신 및 동경과의 송수신도 계획,
의주 에서 청국과 접선, 두만강변에서는 러시아와 접선시도
4.우편·통신의 확대로 통신원(通信院;체신사업 전담)
신설함
5.국제우편연맹 가입(4233년,서1900)
6.전화보급
<1>궁내부에
전화가설(4231년,서1898) - 각 아문 및 인천까지 개통
<2>궁내부에 전화과 신설(4232년)
<3>서울·평양에 한성전화소 및 평양전화소 설립 - 시내 전화교환업무 개 시
<4>전화권정규칙(電話權定規則)·전화규칙·전화세칙 등 전화관련법규 정비 (4235년)
*
우편·전신·전화시설은 대체로 정부 독자적으로 확충
(2) 철도시설 ; 주로 자본·기술동원이 가능한 외국인에게 특허부여
1.경인철도
2.경부철도
3.경의철도
4.궁내부내장원에 서북철도국 설치(4233년)
*통감부에
철도관리국이 생기면서 자생적 철도사업이 교란당함.
(3) 전기 및 전기철도 시설 ; 주로 외국인 기술에 의함
1.전기철도
2.동대문부근에 발전소 건설, 전차조립완성으로 4232년부터 운행시작
3.한성전기회사에서 진고개 일본인
상가에 전등 가설(4233년에 약 600개)
4.종로에 전등 가설(4233년)
5.전기수요 증가로 마포에 제2발전소
설치(4235년)
이처럼 부국강병의 큰 포부와 함께 광범위하게 추진된 광무개혁은 총체적으로 볼 때 세계대세에 맞추어 상업입국론을 실천함은 물론, 개화당 측에서 강행했던 시책들의 문젯점으로 지적되었던 '자주성의 결여'를 탈피하여 자주자립 노선을 강화한 것이었다. 대개혁은 일부의 반정부 분자들과 부왜인맥을 제외하고는 가히 범민족적인 전폭적 지지 속에 진행되어 갔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약점을 처음부터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개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했으니 그 주요 요인으로는,
첫 째, 세원(稅源)이 부족하여 러시아·영국·미국 등에 차관교섭했으나 잘 안되었고, 세원확보를 위한 양전사업도 도중 좌절되고
말았으며,
둘 째, 재원확보를 목표로 한 백동화의 남발 등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세도정치이래 잔존해온 매관매직이 여전히
민심에 거슬리는 요소로 남아 있었고, 아관파천시 자구책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열강에의 이권 양여 또한 조만간에 해결해야만 할 과제로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주적 개혁만은 최단시일 내에 이룩해가야만 했고, 광무황제를 위시한 전 국민들은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현실적인 악조건들을 극복해가면서 기필코 자주독립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욕에 차 있었다. 그처럼 천재일우의 기회를
이용하여 시행되어 간 광무개혁이 진행되어 가는 한 대한국은 기필코 자주독립의 비원을 단기간에 달성하고야 말 것이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도
대한국은 자주적 개화정책의 열매를 서서히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