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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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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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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윤명화 의원 김명신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의외 재정경제위)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윤명화 시의원 김명신 시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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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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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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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주년 맞이 시교육청 학생인권기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1월 26일 , 서울학생들,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 기념식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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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특별시의회(본의회장) 1층 기자실
□ 윤명화(중랑4), 김명신(비례), 교육의원 김형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시행 2주년의 의미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월 26일 의회에서 개최되는 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념식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공동 기자회견문 1부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 기념식 초대장 1부
[붙임] 공동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2014년 1월 26일, 우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하였다. 서울시민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행복교육의 씨앗을 뿌린지 2년이 지난 것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으로 만들어졌다.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외면되던 학생인권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대명사 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의 취임 이후로 학생인권증진의 시계는 자꾸만 거꾸로 돌아갔고, 급기야 시민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제정하였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거부하며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행정을 거듭해왔다.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조례에 의해 주어진 법적의무 마저 외면한 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울교육의 혁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개정을 이유로 학생인권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되었다. 2013년 2월, 많은 학교들에선 신학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었던 용모 등에 대한 규제의 재개를 알리는 가정통신문 등이 준비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실제 신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내던 강제 이발이 다시금 시작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교육감마저 반대했던 체벌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조례 개정이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서울교육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구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생인권 옹호관의 설치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의회는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두 번의 의결로 화답하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인권침해 피해학생의 구제가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수차례의 과정을 걸친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교육에서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직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반대논리에만 치우쳐 학생의 인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육현장에 대한 실증적 자료조차 없이, 현행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할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은 1/10,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생참여단의 폭로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교육에서 혁신과 책임, 그리고 소통과 상식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인권이라는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입시지옥과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황폐화됐던 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주체들의 약속이었다. 그 무엇보다 존엄해야 하는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누구의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의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절차상 하자와 서울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권증진과 행복교육을 위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임을 선언한다.
2014.01.23.
서울특별시의원 윤명화, 김명신, 김형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위원회
[붙임]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시행 2주년 기념식 초대장
(20140123)윤명화, 김형태, 김명신의원-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주년 맞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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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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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농부의 손 같은 이 거룩한 손 앞에서 저절로 옷깃이 여미어집니다~^♡^
역시 저절로 되는 일은 없나 봅니다
힘 없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듯...
ㅡㅡㅡㅡㅡㅡㅡ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주년 맞이 시교육청 학생인권기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 http://m.cafe.daum.net/riulkht/KdnU/1407?listURI=%2Friulkht%2F_rec%3FboardType%3DM&boardType=M®dt=2014012409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