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직분을 내세우기 전에 '교인'이 먼저입니다.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 [1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법에 대해 몰랐고, 굳이 알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목회자님들의 가르침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복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고 순종하기도 버거웠으니까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법인 자칭 안수집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쪽 사람들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교회법들, 행동들 등으로 당황스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이것저것 참 많이 배웁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 인생 그릇에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까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고 배우는 이 시간이 조금은 아깝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제 자신부터 사랑의교회의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자세를 다잡고 저의 기초적인 믿음의 뿌리부터 더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인 자칭 안수집사회가 합법적으로 정당하며 항존직으로서 여러 가지 교회법을 들먹거리면서, 교회와 정부 각처에 이런저런 공문을 보내고, 교회 순장마당에도, 인터넷 여기저기 사이트에 올려놓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존직이라는 안수집사(시무집사)의 교회법 몇 장, 몇 조를 성토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의 교인으로서, 주일예배회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등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이 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선 그 의무부터 지키시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크게, 짙하게, 밑줄까지 해보니 모든 조항이 다 있어 그냥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의 「헌법적규칙 중에서 제 2조 교인의 의무, 제 3조 교인의 권리, 제 4조 주일예배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제 2 조 교인의 의무
0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0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0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0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0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0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0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서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0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0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제 4 조 주일 예배회
01.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0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
03.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04.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0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06.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頌德碑)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첫댓글 일방적인 고소고발이 난무한 지금,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고 세상법정으로 몰고 가는 이들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봅니다.
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을 고소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 헌법 대로 순서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를 합시다.
무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