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24.10.22 개정] 긴급
"36주 이후"로 외웠으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변경 + 출근 의제 신설
조문 자체는 바뀐 게 아닙니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개정 전 (기존 기출 정답)개정 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4주 앞당겨졌습니다.
2026년 시험에서 "36주 이후"라고 쓴 선지는 지금 기준으로 오답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원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기출 해설로 공부한 수험생일수록 "36주"가 머릿속에 박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선지 패턴
| ❌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36주 이후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32~35주 근로자가 보호 범위에서 빠지므로 틀림 |
| ✅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
| ✅ | "임신 36주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36주는 32주 이후에 포함되므로 맞음 |
| ※ "적용 기준이 36주 이후"라고 쓰면 오답, "36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냐"고 물으면 정답 — 선지 구조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
같은 2024.10.22 개정에서 임산부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 | 출근 여부 불명확 | 출근한 것으로 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 | 출근 여부 불명확 | 출근한 것으로 봄 |
단축을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차 산정, 퇴직금 기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예상 선지 패턴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단축 사용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임신기·육아기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봄 |
소주제동반출제율누적출제
| 직업안정법 | 100% | 425회 |
|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 | 94% | 400회 |
| 노동법 일반·법원·기본원리 | 94% | 450회 |
| 취업규칙 | 94% | 450회 |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 88% | 44회 |
| 부당해고 구제·이행강제금 | 82% | 400회 |
소주제 개정이력에서 바로 확인
개정이력 탭을 열면 2024.10.22 개정이 36주→32주로 표시됩니다.
2024년 이전 기출 해설은 36주가 정답이었으니 해설을 그대로 믿으면 틀립니다.
정리
포인트내용
| 현행 조문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1일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
| 기출 함정 | "36주 이후" 선지는 오답 / "36주인 근로자" 선지는 정답 |
| 출근 의제 신설 | 임신기·육아기 단축 사용일 → 출근한 것으로 봄 |
| 같이 볼 것 |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 (동반출제율 94~100%) |
숫자 하나짜리 개정이라 가볍게 볼 수 있는데, 바뀐 게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선지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출근 의제 신설까지 같은 개정에서 나왔으니 두 가지를 세트로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나온다 — 예상 출제 문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2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임신 후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허용하여야 하나,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