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술집주인살해(대판99도242)의 경우
주인이 죽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으니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잖아요 교수님
그럼 궁금한게
2. 택시요금 면하려고 칼로 운전자 협박하다가 급우회전해서 택시기사 칼에 찔린 경우(대판 84도2397)
이 판례는 강도치상이라는것은 운전기사의 사망유무와 상관없이 강도행위가 미수든 기수든 후행위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강도치상이 되는게 맞나요?
3. 피고인이 술집주인으로부터 술갑지불을 요구받자 면하기 위해 유인해서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갑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도2521)
이판례는 준강도 성립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2번 판례에서 택시기사 사망안했지만 면탈된거로 보고 강도치상성립하듯이 술집주인이 사망한게 아니지만 술값이 면탈됬다고 보고 강도죄로 봐야하는건가요?아니면 폭행죄로 봐야되나요?
단순히 암기하면 별건 아닌데 의문이 들어서요ㅜㅜ
ㅜㅜ 시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학생분이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1. 2.의 경우 강도(살인,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3.의 경우도 '준강도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검사가 잘못 기소해서 3.과 같은 판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의 경우 시험에서는 준강도죄 성립 여부만 물어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