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보안림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公共)의 이익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다. 보안림에는,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飛砂)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방비 보안림과 비사방비 보안림, ② 수해 ·풍해 ·조해(潮害) 또는 설해(雪害)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해방비 보안림 ·풍해방비 보안림 ·조해방비 보안림 ·설해방비 보안림,
, ③ 수원(水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 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및 증식을 위한 어부보안림, ⑤ 항해 ·항공의 목표를 보존하기 위한 항행목표 보안림, ⑥ 공중의 보건을 위한 보건보안림, ⑦ 명소(名所) 또는 고적, 기타 풍치(風致)를 보존하기 위한 풍치보안림, ⑧ 낙석(落石)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비 보안림 ·화재방비 보안림 등 13종이 있다.
보안림의 지정과 해제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한다. 이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는 이의(異議)가 있을 때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산림법 60조). 또, 보안림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立木) ·대나무[竹]의 벌채, 기타 임산물의 채취 또는 굴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62조). 보안림의 지정으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의 제한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있다(63조).
첫댓글 애매한데요. 형성적 행위 아닐까요?
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보안림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公共)의 이익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다. 보안림에는,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飛砂)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방비 보안림과 비사방비 보안림, ② 수해 ·풍해 ·조해(潮害) 또는 설해(雪害)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해방비 보안림 ·풍해방비 보안림 ·조해방비 보안림 ·설해방비 보안림,
, ③ 수원(水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 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및 증식을 위한 어부보안림, ⑤ 항해 ·항공의 목표를 보존하기 위한 항행목표 보안림, ⑥ 공중의 보건을 위한 보건보안림, ⑦ 명소(名所) 또는 고적, 기타 풍치(風致)를 보존하기 위한 풍치보안림, ⑧ 낙석(落石)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비 보안림 ·화재방비 보안림 등 13종이 있다.
보안림의 지정과 해제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한다. 이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는 이의(異議)가 있을 때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산림법 60조). 또, 보안림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立木) ·대나무[竹]의 벌채, 기타 임산물의 채취 또는 굴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62조). 보안림의 지정으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의 제한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있다(63조).
[출처:네이버 백과사전]...형성적행위중 특허라고 사료됩니다.
꾜냑파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 공유수면매립특허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허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모 ㅋㅋ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