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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보안림의 편입??
옵티미스트 추천 0 조회 88 07.01.25 16: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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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25 16:32

    첫댓글 애매한데요. 형성적 행위 아닐까요?

  • 07.01.25 17:01

    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보안림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公共)의 이익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다. 보안림에는, ①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飛砂)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방비 보안림과 비사방비 보안림, ② 수해 ·풍해 ·조해(潮害) 또는 설해(雪害)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해방비 보안림 ·풍해방비 보안림 ·조해방비 보안림 ·설해방비 보안림,

  • 07.01.25 17:01

    , ③ 수원(水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 함양 보안림, ④ 어류의 유치 및 증식을 위한 어부보안림, ⑤ 항해 ·항공의 목표를 보존하기 위한 항행목표 보안림, ⑥ 공중의 보건을 위한 보건보안림, ⑦ 명소(名所) 또는 고적, 기타 풍치(風致)를 보존하기 위한 풍치보안림, ⑧ 낙석(落石)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비 보안림 ·화재방비 보안림 등 13종이 있다.

  • 07.01.25 17:02

    보안림의 지정과 해제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한다. 이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는 이의(異議)가 있을 때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산림법 60조). 또, 보안림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立木) ·대나무[竹]의 벌채, 기타 임산물의 채취 또는 굴취,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62조). 보안림의 지정으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의 제한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있다(63조).

  • 07.01.25 17:03

    [출처:네이버 백과사전]...형성적행위중 특허라고 사료됩니다.

  • 작성자 07.01.26 01:32

    꾜냑파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 공유수면매립특허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허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모 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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