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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법치 복원에 정치생명 걸어라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사법기관은 입법부에 종속됐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민주당에 예속된 상태다. 사법이 정치에 예속되니까 헌법 시스템과 법치가 특정 정당의 입맛에 따라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눈앞의 정치사법적 판단에만 몰두할 뿐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 전체를 판단하지 못한다. 내란죄 철회 등 탄핵소추안 변경을 민주당과 거래한 흔적도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명백히 탈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뭣도 모르고 공수처 지시를 받아 1차 체포영장에 순응했다. 민주당의 탈법 요구에 사법·행정부가 깨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주당 입맛대로 사법기관이 탈법을 계속하면 사회공동체 전체가 개판으로 가게 되는 건 시간문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법치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입법·행정·사법·언론·시민사회 전체가 명심해야 한다.
8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제안이 대한민국 법치 복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관할권도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지 말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대로 하면 응하겠다는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노리는 핵심 대목은 윤 대통령이 수갑 차고 체포되는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최초의 검사’가 되어 한번 개똥 폼을 크게 잡아보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되는 현장이 세계 언론에 일제히 보도될 경우, 우리의 경제·외교·문화·군사 전반에 걸친 국격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오동운 처장의 일가 집안이 모조리 향후 100대 자손까지 배상금을 낸다 해도 어림도 없는 손실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의원들은 이 잘못된 불법 상황을 당장 끊어내고 법치 복원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모든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걸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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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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