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전수 검사 법률 발표 및 입법청원 기자회견
자 료
일시 : 2008. 7. 30.(수) 오후 2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자료 목차]
1. 기자회견문2p
2. 소 해면상뇌증 국내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안5p
3. 농민선언문12p
4. 소비자선언문14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광우병(BSE)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뇌, 척수, 내장, 척주 등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법률가 단체로서 오늘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하며, 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힙니다.
민변이 광우병 전수 검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1일, 농민연합과 한우협회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농민선언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료 1 농업계의 광우병 전수 검사 요구 선언) 당시 농업계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산 소의 전수검사를 통해 국내산 소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해 줄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계의 요구는, 같은 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살림, iCOOP생협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료 2 소비자 단체 선언)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와 농업계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역 당국은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여부조차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한국 QSA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검역 합격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우너(downer) 강제 도축에서 나타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죄라는 형사처벌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의 문서에 대한 비밀 분류 연장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민변은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 조치법의 제정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국민의 요구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하고 섭취할 기본적 권리의 보장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국이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다우너 소 등 광우병 고위험군 소의 뇌와 척수마저도 단지 30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동물에게 사료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철저하지 못한 광우병 통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라도, 광우병 전수검사와 사료조치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첫 시설 설치비 552억원을 제외하면, 그 시설 유지비를 포함해서 연간 722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자료 광우병 전수 검사자료)
둘째, 광우병 국내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한미 쇠고기 협의를 다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둘러싼 상황을 통해서 한국 축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축산은 미국과 같은 공장형 축산으로는 미국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의 광우병 논란이 한국적 특성을 갖는 축산을 지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변의 법률안의 골격은
□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고 사육한 소(풀을 먹고 자란 소)에 대한 공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국민건강증진 보조금 지급(제 4조)
□ 동물성 사료로 인한 교차오염을 막기 위하여, 소 해면상뇌증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된 사료를 동물에게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제 5조),
□ 한우와 젖소에 대한 도축 전 소 해면상뇌증 전수 검사를 의무화하고, 소 해면상뇌증 검사 보조금 지급(제 6조),
□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 이상의 소 해면상뇌증 위험 물질(뇌, 척수 등)을 도축장에서 폐기(제 7조),
□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제 8조) 등입니다.
민변은 지속적으로 국내 농업계와 소비자들과 연대하여, 국내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첫댓글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길이다.